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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 안내

작성자
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
작성일
2026-02-12
수정일
2026-02-12

2026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 안내

 

 재외동포청은 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 2026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영주귀국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신청접수 방법

ㅇ 신청대상자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동반가족(자녀와 그 배우자)

ㅇ 접수기간: 2026. 3. 3.() ~ 4. 30.()

ㅇ 접수방법대한적십자사 또는 러시아·CIS 지역 재외공관 신청인 방문접수

ㅇ 신청서류

(공통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 1사진 1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 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

※ 신청인의 방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첨부파일의 대리신청 위임장” 및 기타 서류를 접수처에 함께 제출

- (사할린동포출생증명서 등 1945년 8월 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(韓人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 1

- (동반가족) 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 1

(2명 이상의 자녀가 같은 연도 영주귀국을 신청하는 경우사할린동포는 별지에 자녀의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자필 서명과 함께 제출

 

2. 선정기준

ㅇ 2026년 선정 대상자: 234명 (예정※ 변동 가능

ㅇ 선정기준신청자 수가 234명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

- (1순위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

- (2순위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기존에 직계비속이 영주귀국하지 않은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

- (3순위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세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기존에 직계비속 1명이 영주귀국한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

- (4순위) 1~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※ 그룹 내 우선순위사할린동포의 법적 생년월일 기준 고령순

※ 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서 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영주귀국을 신청한 경우사할린동포가 우선 순위로 지정한 자녀 1명과 그 배우자를 우선 선정하고그 밖의 자녀는 그 다음 순위로 선정

ㅇ 참고사항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제4(지원 여부의 결정① 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 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결정을 한다② 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 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 

3. 결과발표

ㅇ 발표시기: 2026년 6

ㅇ 발표방법

- (공통선정대상자 명단 접수처 홈페이지 공지

(개별안내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휴대전화 번호 중 하나 이상을 통해 개별 통지 예정

※ 부정확한 주소 및 연락처로 인해 관련 통지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 

4. 사할린동포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붙임 “2026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설명자료(2026. 2.)”을 참고하시기 바라며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처(국내대한적십자사국외관할 지역 재외공관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붙임 

1. 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 1.

2. 사할린동포의 자녀 동반 우선순위 확인서 1.

3. 대리신청 위임장 1.

4. 2026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·정착 및 생활안정 사업설명 자료(국문노어본각 1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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