러시아 경찰 외국인 불심검문 관련 안내
1.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찰들은 외국인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는 바, 재외국민 여러분들은 외출시 아래 안내된 서류들을 꼭 지참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.
ㅇ 신분증(여권)
ㅇ 출입국 카드
* 검문 과정에서 행정위반법, 출입국법 등 각종 법령 위반으로 조서작성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포 후 경찰서로 인치할 수 있습니다.
2. 이와 관련, 러시아 국내법상 불심검문 및 구금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경찰서 인치 시 구금 가능 시간>
- 행정위반 건 경우 – 3시간(행정위반법 제 27.5조 1항)
- 특수 건의 경우 – 48시간(행정위반법 제 27.5조 2-3항)
- 형사 건의 경우 – 48시간(형사법 제94호 2항)
* 법원 판결로 추가 72시간 연장 가능(형사법 제108조 7(3)항)
<불심검문 거부 시 처벌 조항>
- 시민은 경찰관의 요청에 불응 시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
- 2,000~4,000루블 벌금 혹은 15일간 구류
<불심검문 시 시민의 권리>
-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, 직위, 이름 등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권리
- 불심검문의 사유와 목적을 알 권리
- 불심검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한다면 경찰에게 권리 침해의 사유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
3. 아울러, 현재 러시아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특이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, 우리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ㅇ 전화:: +7-905-255-5496(24시간)